[회 신] |
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함. 4. 또한 방위세법 폐지법률 (법률4280호 1990.12.31)의 규정에 의거 1991.01.01이후 양도분에 대하여는 방위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5. 귀 질의 다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재일01254-2071, 1990.10.26 )을 참조. 붙임 : |
1. 질의내용 요약
○ 한필지의 토지중 일부가 ○○시가 시행하는 도로확장공사용지로 1990.12.19 분할 수용당하여 1991.01월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1.01월중 보상금 전액을 받았을때,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다 음
가. 조세감면 규제법 제57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공공사업용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지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도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해당되는지
나. 위 조감법 제57조 규정이 1989.12.30 개정되었고 동법부칙 제57조 (양도소득세등 면제에 관한적용 예) ④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1990.12.31 일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등에 대하여는 제57조 제1항 및 제66조의 3의 개정규정에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되어있는데 이 경우도 이에해당되는지
다. 양도소득세 부가대상일때 양도가액은 수용보상가액으로 하는지 또는 공시지가로 하는지
라. 종전에는 공공사업용 토지로 수용되었을때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도 방위세는 신고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신고를 하였던 것으로 알고있으나 1991.01.01부터 방위세법이 폐지되었다하는데 그래도 신고의무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에 하여야 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 토지수용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