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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해당 여부
재일01254-2587생산일자 1991.08.26.
AI 요약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80, 1991.01.2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80, 1991.01.2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현황]

 가. ○○시 ○○구 ○○동 ○○-○○번지에 소재

 나. 공부상의 지목 : 전

 다. 사실상의 용도 : 양도일 현재까지 소유자가 직접 파를 경작하던 밭임.

 라. 도시계획구역상 주거지역에 해당하며, 양도일 현재 주거지역에 편입된지 1년이 경과됨.

 마. 양도일 : 1991.04월

 바. 보유기간 :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합하면 20여년이 경과함.

 사. 미등기양도자산이 아님.

[질의내용]

 가. 상기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갑설) 국세청 예규(재일01254-207, 1991.01.24)을 해석함에 있어서 나대지라 함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에 규정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토지”라고 해석되기 때문에 상기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아니다.

  을설) 국세청 예규(재일01254-180, 1991.01.21)을 해석함에 있어서 나대지라 함은 실질적인 용도를 불구하고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 해석되며,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토지는 건축이 가능하므로 상기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아니다.

  병설) 국세청 예규(재일01254-207, 1991.01.24)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을 부연한 것일뿐 갑설과 같이 해석할 수 없으며, 국세청 예규(재일01254-180, 1991.01.21)은 공부상의 토지에 대비하여 사실상의 대지는 부각시킨 실질과세의 원칙을 강조할 의도로 파악되어야 할 사항이지, 이를 건축이 가능한 모든 토지로 해석하는 지나친 확장해석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3의 규정을 음미해 볼때 상기의 토지는 본문에 가재된 나대지와 건축물부수토지 초과면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단서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상기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됨이 타당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건축법 제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