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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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해당 여부재일01254-2599생산일자 1991.08.26.
AI 요약
요지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07, 1991.01.2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07, 1991.01.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 ○○동 ○○번지 “답”을 토지구획정리 신고일 이전일 1976.06.25취득하여 경작하던 중 ○○시의 토지구획지구로 1981.04.20편입되었다가 본격적인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86.05월에 착공되어 1990.06.20에 완료되면서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음. 이경우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규정에 의한 토지취득후 법령의 규정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토지구획정리지구 편입)에 해당하는 유휴토지가 되고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의 토지로 사실상 완료(1990.06.20)된 후 2년이내의 기간에 속하는 1991.07.05양도 할 경우 본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단서규정(다만,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적용되어 장기보유공제(30%-10년이상 보유)적용여부.
1. 토지취득일 2. 토지구획신고일 3. 토지구획 실제착공 4. 토지구획정리 완료 5. 양도일 | 1976.06.25 1981.04.20 1986.05.01 1990.06.20 1991.07.05 | 지목(답) 지목(답) 지목(답) 지목(대지) 지목(대지)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3 제 항 제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