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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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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해당 여부
재일01254-2601생산일자 1991.08.26.
AI 요약
요지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07, 1991.01.2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유휴토지여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46, 1991.01.0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3.03월 ○○구 ○○동 ○○-○○번지 소재의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으나 건물이 노후하여 개축할 목적으로 1991.05월 동 건물을 멸실하였는데 건축물 멸실후 건축자재의 품귀 현상 및 가격 등급으로 인하여 개축할 엄두도 못내고 있는 상황에 자금난까지 겹쳐 상기 대지를 1991.08월 양도 하였는바(건물 멸실 신고후 멸실하였으나 재건축 허가는 신청하지 아니하였음) 이때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및 납부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단서 조항의 의거 장기보유 특별공제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