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나대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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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나대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인지 여부재일01254-277생산일자 1991.01.31.
AI 요약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자산 중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2108, 1990.10.3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108, 1990.10.3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시 ○○구 ○○동 ○○번지 나대지 575㎡를 1966,06,29 소유권 이전등기시에는 도로법에 의하여 도로부지로 책정된 것입니다. 현재는 ○○경찰서의 허가를 득한 개전대의 쓰레기 수집 집하장으로 150㎡가량을 전세금 2,000,000으로 임대하여 주고 있는지 10여년이 경과되어 있습니다.
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32 2항에 의한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 3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