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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불조건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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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불조건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재일01254-3351생산일자 1991.10.29.
AI 요약
요지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921, 1989.08.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재일01254-2867(1991.09.13)호에 의한 양도 소득세 질의 회신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나. 다음과 같은 거래조건이 연불조건이 해당되는지 여부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 목적물의 인도 기간의 다음 날” 을 언제로 볼 것인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1) 대금지급조건 및 실지대금 지급내역

구분

대금지급조건

실지대금지급내역

납입기일

금액

납입일자

납입금액

연체이자

계약금

82.09.24

10,910,000

82.09.24

10,910,000

-

1차

83.03.16

24,547,500

83.07.05

24,547,500

1,343,723

2차

83.09.16

24,547,500

83.07.16

24,547,500

-

3차

84.03.16

24,547,500

84.06.04

24,547,500

1,022,252

4차

84.09.16

24,547,500

84.10.11

24,547,500

319,453

109,100,000

109,100,000

2,685,428

 ※ 계약 일자 : 1982.09.17일

 (2) 기타 참고 사항

  - 계약조건 중에는 “잔대금을 완납하기 전에는 매매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