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연불조건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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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불조건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재일01254-3351생산일자 1991.10.29.
AI 요약
요지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921, 1989.08.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재일01254-2867(1991.09.13)호에 의한 양도 소득세 질의 회신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나. 다음과 같은 거래조건이 연불조건이 해당되는지 여부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 목적물의 인도 기간의 다음 날” 을 언제로 볼 것인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1) 대금지급조건 및 실지대금 지급내역
구분 | 대금지급조건 | 실지대금지급내역 | |||
납입기일 | 금액 | 납입일자 | 납입금액 | 연체이자 | |
계약금 | 82.09.24 | 10,910,000 | 82.09.24 | 10,910,000 | - |
1차 | 83.03.16 | 24,547,500 | 83.07.05 | 24,547,500 | 1,343,723 |
2차 | 83.09.16 | 24,547,500 | 83.07.16 | 24,547,500 | - |
3차 | 84.03.16 | 24,547,500 | 84.06.04 | 24,547,500 | 1,022,252 |
4차 | 84.09.16 | 24,547,500 | 84.10.11 | 24,547,500 | 319,453 |
계 | 109,100,000 | 109,100,000 | 2,685,428 | ||
※ 계약 일자 : 1982.09.17일
(2) 기타 참고 사항
- 계약조건 중에는 “잔대금을 완납하기 전에는 매매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