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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자가 거주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
재일01254-1496생산일자 1992.06.17.
AI 요약
요지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주택 준공일 현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그 준공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축주택으로 거주 이전하는 경우에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재일101254-3819, 1991.12.1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신축주택 준공일 현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그 준공일로부터 1년 (아파트는 6월)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축주택으로 거주 이전하는 경우에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일101254-3819, 1991.12.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2.05.06자 본인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귀청의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220, 1992.05.18)내용이 불분명 하여 재 질의고저 합니다.

나. 본인은 ○○시 ○○동 ○○번지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1981.01.24부터 1991.09.31까지 거주한 사람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 이전한 목적으로 1998.04.04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주택 1동을 취득하여 1991.02.21동 주택을 멸실하고 1991.09.30 주택을 신축(준공)하여 거주 이전, 종전 주택(○○동)을 주택 신축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한 경우

 <갑설> 이 경우 주택의 신축 여부에 관계없이 ○○구 ○○동 210-52번지 주택의 당초 취득일인 1988.04.04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에 해당 양도세가 비과세 된다.

 <을설> 이 경우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1.02.21위 구 주택을 멸실하였기 때문에 멸실 후 준공일 까지는 국세청 유권해석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며, 위 주택 신축일(준공일)인 1991.09.30부터 1가구 2주택의 보유자가 되므로, 주택 신축일인 1991.09.30부터 1년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새대 1주택에 해당 양도세가 비과세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