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문의 1]
○ 2주택(아파트)을 보유(A주택 1983.12.27 취득. 16평형, B주택 40평형 1986.09.10 취득)하고 있다가 1991년 11월 거주하고 있던 A주택을 매도하고 양도 소득세를 400여만원 납부하고, 사정상 다시 B주택을 명의변경 코져 합니다.
○ B주택을 매도(명의변경)하였을 경우 양도 소득세 과세, 비과세로 ○○세무서나 회계 사무소에 문의 하였으나 의견이 양립되고 있으며, 또한 종전에는 비과세인데 최근 법 개정으로 과세 대상이라고 하는 측도 있읍니다.
○ 위의 경우 양도 소득세 과세 여부에 대한 질의입니다.
[문의 2]
○ 위의 B주택은 본인과 친형이 공동 투자 구입(분양시 5,000 여만원)하여 본인 명의로 이전등기 하였으나, 형이 살고 있으며 형이 장남이고 부모님을 모시고 있으므로 분양시의 본인이 부담한 2,000 여만 원만 받고 형에게 이전등기 코져 합니다.
이럴 경우에도 매매로 간주되어 특정 고시가격의 적용을 받아 양도 소득세가 부과 되는지, 아니면 2,000 만원의 실거래 가격으로 다른 어떤 세금이 부과 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또한 나머지 1주택에 대한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을 합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