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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수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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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부수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여부
재일01254-1912생산일자 1992.07.27.
AI 요약
요지
주택의 부속 토지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양도일 현재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무부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무부 재산22601-1, 1992.01.0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재산22601-1, 1992.01.0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0.04.16에 주택 66.6m2(전체가 바닥면적임)과 부속토지(대지) 500m2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1992.03.15에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매각 한 경우 대지중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에 대한 질의 여부.(단, 당해 대지는 도시계획구역안에 있으며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갑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 3의 단서조항에서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500m2의 전체 대지에 대하여 장기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을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3의 단서조항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 바닥면적(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 지역의 용적율로 나눈 면적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면적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보다 클때는 이를 기준으로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중 나대지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건물바다면적의 5배인 333m2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167m2에 해당하는 대지는 적용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해석기본지침 2-1-12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