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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가 제한된 대지를 양도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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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허가가 제한된 대지를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재일01254-2051생산일자 1992.08.12.
AI 요약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나 기준면적 초과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여부는 당해 양도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하고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미해당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849, 1992.04.0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동 소재 2,096평에 대해 1992년 12월내 일반인에게 매각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3과 초토세법 시행령 23조 3호에 의거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의코져 합니다.

[취득 및 보유 현황]

 상기 대지 2,096평은 1982년도에 토지 구획 정리사업에 의해 환지받은 땅으로 건축물이 없는 지목이 대지, 용도지역이 일반 주거지역인 상태로 1982년이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토지로, 1992년 06월 본인은 2,096평에 건물을 짖고져 바닥면적 946평 연면적 1,572평인 철근콘크리트 건물을 설계하여 관할구청에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에 의거한 건설부장관의 건축허가 제한으로 1992년 12월 31일까지 건축허가를 제한 한다는 허가반려 공문을 접수하고, 상기토지 2,096평을 매각코져 하오니 본인의 토지가 매각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