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령에 의해 건축ㆍ사용이 금지 제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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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령에 의해 건축ㆍ사용이 금지 제한된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여부재일01254-2402생산일자 1992.09.23.
AI 요약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자산 중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자산에서 제외되지만 토지취득 후 관련 법령의 규정으로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당해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668, 1990.04.28)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668, 1990.04.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A는 1970.03.23 ○○시 ○○구 ○○동 ○○-○○대지 99m2를 취득하여 1978.02.28 같은동 ○○-○○대지 34m2로 분할하여 1990.10.15 B소유 건물과 교환으로 양도하게 되었는바 A소유의 대지 94m2중 1978.02.02 ○○동 ○○-○○로 분할된 34m2는 실질적으로 차도로 사용되고 있었으며(도시계획확인원참조) 나머지 65m2도 건축을 하려면 44m2가 차도에 연접한 인도로 사용되어야 하므로(경계복원현황측량도참조) A씨가 실제 건축을 하려면 실제 사용 가능한 면적 차도(34m2)및 인도(44m2)로 사용되고 남은 21m2만이 가능한데 이 또한 건축이 가능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도 미치지 못하는 바 이 경우 동 토지 양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3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