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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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1주택을 양도시 비과세의 적용여부재일01254-2506생산일자 1992.10.05.
AI 요약
요지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그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105, 1991.04.1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105, 1991.04.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자는 1984년도 신규 분양 아파트 (33평)를 분양받아 현재까지 1가구 1주택으로 계속 거주하고 있는바
나. 1991.09.01자로 ○○구 ○○동 소재 시민아파트 1가구(8평)를 매입하여 현재는 1가구 2주택임. 그러나 위 아파트는 20년이상된 노후 건물로 주택 건설 촉진법 및 도시개발법에 의거 재건축 사업인가 및 건축허가를 득하여 재 건축을위하여 1993년01월경 멸실 예정임. 위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제(가)항의 소유 아파트를 제(나)항의 멸실 후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그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소득세법 제15조 1항에 규정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또한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그 중 1주택을 멸실한 상태에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