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974년 12월 20일자로 ○○시 ○○구 ○○동 100-70전입하여 생활하던 중 위의 주소지 주택을 1977년 05월 24자로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취득한 집에서 1982년 12월 23일까지 거주하고 살았습니다. 1982년도에 ○○직장을 퇴직하고 고향인 ○○시 ○○구 ○○동 436-1로 1982년 12월 23일자로 전입하여 ○○시에서 귀거하는 중 ○○ 출 퇴근 하기가 매우 어렵고 힘들어서 ○○시 ○구 ○○동366-2 ○○아파트을 1983년 12월 29일자로 상기아파트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 05월 01일까지 본인이 자녀들과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살다보니 전식구들과 같이 살기에는 너무 좁고 불편해서 ○○시 ○○동 366-2 ○○아파트을 1990년 05월 01일자로 황○○에게 매도하였습니다. 그리고 1990년 05월 16일 양도소득세를 자진 납부하였습니다.
도저히 ○○주소지를 두고 따로따로 생활을 할수 없어서 ○○식구와 상의한 끝에○○집을 처분하기로 합의 끝에 ○○아파트를 구입하기로 하고 ○○시 ○○구 ○○동 363 ○○아파트를 1990년 08월 06일자로 취득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에서 양도한 주택이 1가구 1주택이 되는지 여부와 양도소득세관계는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또한 나머지 1주택에 대한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을 합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