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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2필지를 매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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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야2필지를 매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재일01254-6생산일자 1992.01.03.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재일01254-291, 1990.03.2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농촌에서 빗위에 빗을지더라도 움막사리에서 해방되기 위하여 질의안의 소유이던 임야2필지를 매도하고 그대금과 대부를 받아 농촌주택을 건축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 세무서에서 별지 사본과 같은 양도소득세가 부과통지되었아온대 촌로가 사전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앗은들 건물을 축소건축할것이였는대 전연생각치 않앗든 세금이 부과되었으니 생빗을 어려우나마 또는 건물을 저당하고 대부를 받아야 하는 큰애로이오니 질의인이 듯기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것이라 들엇습니다. 여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재일01254-291, 1990.03.21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같은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자산의 유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