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로 증여재산의 권...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로 증여재산의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 과세 여부
재삼01254-1228생산일자 1992.05.18.
AI 요약
요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3151, 1991.10.09)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삼01254-3151, 1991.10.09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88. 06. 28일 ○○도 ○○군 ○○읍 ○○리 ○○번지 외 19필지를 형제간에 증여받아 (증여자 ○○○, 수증자 ○○○ 증여세 2천만원 정도) 1989. 03. 30일 자진신고하여 관할 세무서에 납부 하였으나, 집안 형편에 의하여 사건 ○○(사건 ○○)의하여 토지 증여 이전이 말소되어 당초에 납부한 증여세 여부

 가. 상속세법 29조의 제4항, 1년이 경과되지 않아 환급의 가능 여부

 나. 상속세법 통칙 84-9-2 취득원인 무효판결이 확정되어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 해석이 당초 납부한 세액이 환급되는지

 다. 통칙 85-/(...29) -제2항에도 당초 납부한 세액이 환급되는지 국세에 환급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 29조 제 4항

○ 상속세법 통칙 84-9-2

재삼01254-3151, 1991.10.09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이나,

그 내용이 당초부터 실체적인 원인 없이 등기가 경료된 것으로서 사실상의 원인무효인지 또는 단순히 형식적인 재판절차만을 경유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