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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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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과 이외의 건축물을 함께 건설시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감면세액의 계산
재일01254-509생산일자 1992.02.28.
AI 요약
요지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규정에서 주택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과 이외의 건축물을 함께 건설하는 경우 면제세액은 산출세액에 당해 토지면전에 대한 국민주택 건설용지 면적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과 국민주택이외의 건축물을 함께 건설하는 경우 면제세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 당해 토지면적에 대한 국민주택 건설용지 면적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지하 주차장 등은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국민주택이 부수 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그 사용하는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민주택의 면적과 국민주택이외의 건축물의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감면관계를 다음과 같이 질의하여 재일01254-335(1992.02.11)로 회신을 받았으나 이해가 되지 않아 재질의

다 음

건 축 연 면 적 (m2)

공공시설용지면적 (m2)

 아파트(국민주택) 25,082.04

 놀 이 터 313.56

 주차장(지하1,2층) 5,861.79

 녹지시설 787.245

 상 가 683.27

 노 인 정 27.

 판매시설 683.27

계 31,627.1m2

계 1,811.075m2

 - 양도한 토지면적 6,145m2 임.

나. 질의내용

 건축연면적(주택건설 촉진법 제33조에 의거 사업승인) 중 주차장 부분에 대한 감면관계가 아래설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

○ 조세감면규제법규칙 제1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