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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수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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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부수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여부
재일46014-1717생산일자 1993.06.18.
AI 요약
요지
주택의 부속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질의 경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회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무부 재산 22601-1, 1992.01.0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재산 22601-1, 1992.01.0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지상에 건물(공장)이 있는 토지를 10년이상 보유하고 있던 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 주택건설 등록업자에게 양도하면서 쌍방 계약에 의거 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하고 양도일 이전에 자진 철거하였는 바, 이 경우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해당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갑설)

 -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을설)

 -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 재재산 22601-1, 1992.01.06

토지초과이득세법 해석기본지침2-1-12에 해당하는 주택의 부속토지는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그리고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 3 단서의 규정이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