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인은 ○○시 ○○동 ○○번지 임야 24,022평방미터를 은닉국유재산인지 모르고 1984.04.07 당시 시가에 적절하게 선의 취득하여, 본건 임야가 공동묘지이었던 것을 ○○시 ○○구청장의 무연분묘 이장허가를 받아 321기의 무연분묘를 이장하고 위 지상에 무허가 건물 8동이 있어 이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는데 막대한 이전비를 지불하고 모두 철거하여 관리소유하고 있던 중, 난데없이 국에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말소 소송이 제기되어 열심히 응소하다가 ○○고법에서 1987.02.20 은닉국유재산으로 인정하고 자진 반환하였습니다.
나. 국에서는 국유재산법 제53조의 2에 의거 특례로 24,022평방미터 중 6,952평방미터만 매각하되 감정가격의 30 %로 질의인이 재매수하게 되었습니다.
다. 그런데 질의인은 당년 73세로서 9남매의 자식을 둔 가장입니다.
라. 그래서 위 부동산의 일부는 자식들에게 증여하고 일부는 일반인에게 매도양도할까 합니다.
마. 그런데 본 건 부동산은 국에서 감정가격의 30%로 특례매수하였는데 자식들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액의 산정은 실매수액(감정가격의 30%)을 기준으로 하는지아니면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바. 또 일반인에게 매각할 경우에, 감정가격의 30%로 특례매수하였으니 감정가격과 특례매수대금의 차이 즉 감정가격의 70%에 양도세가 부과되는지, 아니면 국가에 자진반환하였다가 다시 재매수한 것임으로 실제로는 감정가격의 100%로 매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감정가격의 70%에 대해서 양도세금이 부과되지 않는지 여하에 관해서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