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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의 적용원칙
재일46014-1737생산일자 1993.06.21.
AI 요약
요지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1호의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 2. 귀문과 같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경우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매매계약에 의거국가에 매수대금으로 납부한 금액이 되는 것임. 3. 귀질의 내용중 증여재산의 평가시 증여가액에 대하여는 붙임 회신문 (재일 46014-1656, 1993.06.11)을 참조. 붙임 :
질의내용

[회 신]

 ※ 재일46014-1656, 1993.06.11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인은 ○○시 ○○동 ○○번지 임야 24,022평방미터를 은닉국유재산인지 모르고 1984.04.07 당시 시가에 적절하게 선의 취득하여, 본건 임야가 공동묘지이었던 것을 ○○시 ○○구청장의 무연분묘 이장허가를 받아 321기의 무연분묘를 이장하고 위 지상에 무허가 건물 8동이 있어 이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는데 막대한 이전비를 지불하고 모두 철거하여 관리소유하고 있던 중, 난데없이 국에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말소 소송이 제기되어 열심히 응소하다가 ○○고법에서 1987.02.20 은닉국유재산으로 인정하고 자진 반환하였습니다.

나. 국에서는 국유재산법 제53조의 2에 의거 특례로 24,022평방미터 중 6,952평방미터만 매각하되 감정가격의 30 %로 질의인이 재매수하게 되었습니다.

다. 그런데 질의인은 당년 73세로서 9남매의 자식을 둔 가장입니다.

라. 그래서 위 부동산의 일부는 자식들에게 증여하고 일부는 일반인에게 매도양도할까 합니다.

마. 그런데 본 건 부동산은 국에서 감정가격의 30%로 특례매수하였는데 자식들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액의 산정은 실매수액(감정가격의 30%)을 기준으로 하는지아니면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바. 또 일반인에게 매각할 경우에, 감정가격의 30%로 특례매수하였으니 감정가격과 특례매수대금의 차이 즉 감정가격의 70%에 양도세가 부과되는지, 아니면 국가에 자진반환하였다가 다시 재매수한 것임으로 실제로는 감정가격의 100%로 매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감정가격의 70%에 대해서 양도세금이 부과되지 않는지 여하에 관해서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