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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 부과된 유휴토지 양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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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된 유휴토지 양도소득세 계산시 공제세액의 범위 등
재일46014-4600생산일자 1993.12.24.
AI 요약
요지
유휴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일부터 1년 이내 유휴토지 양도시 토지초과이득세의 80%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고 그 공제세액이 양도소득세 납부세액 초과시 그러하지 않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ㆍ2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일01254-1463, 1992.06.12)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3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계산에 있어서 그 토지초과이득세액에 대하여 다음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다만, 그 공제세액이 양도소득세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가.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부터 1년이내에 유휴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 100분의 80 나.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부터 1년후 3년이내에 유휴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100분의 60 다.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부터 3년후 6년이내에 유휴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100분의 40
질의내용

[회 신]

3. 그러나, 유휴토지 등의 소유자가 과세표준신고를 함에 있어서 그 토지초과이득세를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산입한 때에는 위 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1463, 1992.06.12

1. 질의내용 요약

1. 민원인은 나대지 91.35m2을 소유하게 된것은 10년이지났는데 1993년 공시지가는 m2당 280만원인데 최근 매매를 하고자 하니 m2당 200만원에 계약을 하라 하는바

2. 부동산 매매업자의 말에 의하면 공시지가는 m2당 280만원이지만 실지상 m2당 200만원에 매매하고 매매공증을 하면 실지상 m2당 200만원에 매매한 것으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사실여부.

3. 1993.11월경 토지초과이득세 250만원을 납부하였는데 1993년에 m2당 200만원씩 매매하고 양도소득세 자진납부당시 토지초과이득세금 250만원 납부한것을 공제받을수도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6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