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축물에 부수토지를 일부 분할양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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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물에 부수토지를 일부 분할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재일46014-4611생산일자 1993.12.27.
AI 요약
요지
건축물과 기준면적 이내의 부수토지를 소유자가 건축물의 부수토지 중 일부를 분할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무부 재산22601-95, 1991.01.2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재산22601-95, 1991.01.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1.10.15일 건축물이 있는 ○○시 ○○동 ○○-○○번지 308m2중 17m2를 교회에 양도하였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2,126,596원을 납부하였는데 세무서에서 건축물이 있는 땅을 분할하여 팔았을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하여 고지서를 발부하였는 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