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보며 다. 공유토지의 경우 각 지분권자는 각자 지분 만큼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3. 귀 질의 3)의 경우 상속지분과 매입지분 자산별 별개로 적용하며 4. 형제간의 자산의 유상이전에 대하여는 양도로 보며 5. 귀 질의 5)의 경우는 당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이01254-3022, 1992.12.01)내용 참조. 붙임 : |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1.11.07. 부친의 사망으로 토지를 상속받아 1991.12.07. 상속등기를한후 1992.07.14. 매매에의한 이전등기를 제삼자앞으로 하였습니다.실제매매는 1992.03.10. 매매계약을하고 잔금청산은 1992.05.02. 하였습니다. 또한 상속세 신고(1992.05.06)도 실매매대금을 시가로보아 공시지가는 당시 평당 5,500,000.원이었으나 실매매가액은 평당 4,000,000.원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하였습니다.
이 경우 취득가액은 상속재산 평가가액인지 아니면 상속당시의 공시지가인 평당 5,500,000원 인지 또한 상속세 납부금액은 양도세액에서 공제하는등의 일이 가능한지 여부.
나. 토지 271평(자연녹지 임야)과 주택 15평의 부동산을 토지는 에이가 100평, 비가 100평, 시가 71평을 각 지분으로 소유하고있고 주택은 에이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녹지 임야인경우는 건물면적의 7배까지는 토초세가 부과되지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에이가 토지지분 소유분 100평만 비과세고 비와 시 소유지분 171평에대하여 각 지분에 따라 비와 시에게만 토초세를 과세하는지 아니면 3인소유토지 271평에서 건물의 7배인 105평을 뺀 나머지 16평에대하여 3인 지분비율로 과세를 하는지 아니면 공동으로 166평에대하여 3인에게 과세를 하는지 각인의 지분별 비율로할 경우 연대책임인지 아니면 각자에게 부과된금액만 납부하면 되는지 여부.
다. 1991.11.07. 부친의 사망으로 ○○구 ○○동 ○○번지 토지 89평을 고인의 여식 김○○ 김○○ 2인이 공동상속을 하였습니다. 그후 김○○이 이건 토지의 2분지1 김○○지분을 1992.08.05.에 매매로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를하였습니다. 그후 김○○가 제 3자에게 매매로인한 이전을 할 경우, 첫째,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세신고를할 경우 상속지분과 매입지분별로 취득가액을 별개로 적용하는지 아니면 전체를 2분지1 김○○지분을 매입한 실거래단가를 적용하는지 둘째, 공시지가에의거 양도세신고를할 경우 각지분의 취득시점 즉 상속취득일과 매수취득시점의 개별지가를 각각 2분지1지분씩 따로 적용하는지 아니면 김○○지분 취득일의 공시지가를 전체적으로 적용하는지 여부.
라. 고인의 재산ㅇ르 6명의 자녀가 협의분할에의거 상속을 받았으나 상속세를 그중 1인의 토지로 전액을 물납을한 경우 타 상속인이 그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에 해당하는 토지를 물납자에게 이전할 경우 매매로 보는지 아니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지 여부.
마. 토초세 부과에있어 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과 등기는 15평으로 되어있으나 실측면적은 23평입니다. 그리고 위 건물은 자연녹지 임야에 건축되어있습니다. 자연녹지인 경우 울타리가 없으면 건물면적의 7배까지는 비과세로 알고있습니다. 이 경우 건물면적은 실건물면적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공부상 면적을 적용하는지 실면적을 적용할 경우 어떤방법으로 입증을 어떤절차를 거쳐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나)목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