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이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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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이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 또는 보유기간 계산 및 비과세 여부재일46014-2805생산일자 1993.09.07.
AI 요약
요지
노후 등으로 주택이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고, 재건축한 주택의 정착면적이 큰 경우에는 멸실된 주택의 정착면적의 5배 이내의 부수 토지에 한하여 비과세 가능함.
회신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 규정에 의거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2. 다만 재건축한 주택의 정착면적이 멸실된 주택의 정착면적 보다 큰 경우에는 멸실된 주택의 정착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 밖 10배)이내의 부수 토지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3.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재건축 한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에 의하면 4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투잭의 경우에는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증축의 경우와는 달리 재건축 한 경우, 재건축 후의 주택 면적에 의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귀청의 질의 회신문 (재일01254-1792, 1991.06.27)에도 같은 취지의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 아래의 사례의 경우도 비과세의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귀청의 의견을 한 번 더 구하고자 합니다.
[사례]
주택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뒤 노후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하였습니다. 이때 부수토지의 면적은 120평 이며, 구 노후 건물은 20평 이겼고, 재건축한 주택은 25평입니다.
동 주택에 준공 후 2년 07개월 정도 거주하다가 사정에 의하여 동 주택을 양도하고 거주 이전을 했습니다.(통산하면 3년 07개월입니다.)
이 경우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