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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화해조서에 의하여 지급하는 부당해고기간 급여상당액의 소득구분
원천세과-637생산일자 2009.07.22.
AI 요약
요지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로 하는 것임
회신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 ∙ 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로 인한 부당해고기간의 급여 외에 근로자의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지급되는 급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사 기질의 회신문 (서면1팀-1485, 2005.12.02 및 서면1팀-1146, 2007.08.16)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중앙노동위원회의 화해 권고에 따라 화해조서 작성 후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7개월 분 임금상당액, 세금포함)의 소득 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2006. 12. 30. 개정)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소득세법 기본통칙 20-8 【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한 소득구분과 귀속연도】

①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134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기한내에 원천징수한 것으로 본다.

1. 법원의 판결이 당해 과세기간경과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있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법 제1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하는 때

2. 법원의 판결이 당해 근로소득이 귀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전에 있는 경우에는 법 제13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때

나. 관련예규

○ 서면1팀-1485, 2005.12.02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ㆍ재판상 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1팀-1146, 2007.08.16

거주자가 부당해고 판결에 따라 회사로부터 밀린 임금과 퇴직금 외에 지급받은 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부당해고 등으로 인한 정신적 또는 신분상의 명예훼손 등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라면 과세대상에서 제외 되겠으나,

노동위원회의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지급사유에 따라 동 위로금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 근로,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