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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의 수입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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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원천세과-344생산일자 2009.04.17.
AI 요약
요지
기명식어음 이자와 할인액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지급일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어음으로서 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檢 討 調 書

質疑事項

□ 질의내용

(갑)개인은 (을)법인이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하여 (을)법인으로부터 융통어음을 수취하고 액면금액에서 선이자를 차감한 후 차액을 (을)법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음

< 융통어음을 수취하고 대여한 내용 >

1. 어음을 받고 대여금을 지급한 날 : 2008.8.24

2. 수취한 융통어음(약속어음)의 기재 내용

 ․ 약속어음 액면금액 : 50,000,000원

 ․ 약속어음 발 행 일 : 2008.8.24

 ․ 약속어음 지 급 일 : 2009.1.22

3. 이자기간(2008.8.24~2009.1.22) : 152일

4. 이자율 : 월리 1.8%(연리 21.6%)

5. 선이자금액 : 50,000,000원×(152일÷365일)×이자율 21.6%=4,497,534원

6. 위 선이자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 실지급액 : 45,502,470원

 - (갑)개인의 이자소득금액 수입시기가 언제인지?

  ① 원금과 이자금액을 합한 약속어음의 액면금액을 결제한 날인 2009년인지?

  ② 어음을 교부받고 이자상당액을 차감하고 차액을 지급한 2008년인지?

檢討意見

□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개정 1995.12.30 부칙, 1996.12.31 부칙, 1997.12.31 부칙, 1998.12.31 부칙, 2001.12.31 부칙, 2003.12.30 부칙, 2005.2.19 부칙, 2007.2.28 부칙, 2009.2.4 부칙>

 1. 법 제16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2.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무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그 지급을 받은 날

 3.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지급일

소득세법 제46조【채권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지급명세서의 제출 등에 대한 특례 <개정 2007.12.31>】①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7호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과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 할인액 및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하 이 조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은 당해 채권등의 상환기간중에 보유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보유기간별 이자등 상당액이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채권등의 범위등】①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이자, 할인액 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발생시키는 증권(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법률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된 채권등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6.12.31 부칙, 1998.4.1 부칙, 1999.12.31 부칙, 2003.12.30 부칙, 2005.2.19 부칙, 2007.2.28 부칙, 2008.2.29 부칙, 2009.2.4 부칙>

 1.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증서 및 이와 유사한 증서.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 및 제110조에 따라 발행한 집합투자증권 및 수익증권(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서 설정 및 환매의 방법으로 거래되지 아니하고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집합투자증권 및 수익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되는 것. 다만, 증권시장에서의 거래는 제외한다.

 3. 삭제 <2009.2.4 부칙>

 4. 어음(금융기관이 발행·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을 포함하며, 상업어음을 제외한다)

□ 관련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12(2006.10.13)

 [ 제 목 ]

 이자소득 수입시기

 [ 요 지 ]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소득은 무기명채권의 이자는 그 지급을 받는 날, 기명채권의 이자는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수입시기가 됨.

 [ 회 신 ]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및 제3호에 의하여 무기명채권의 이자는 그 지급을 받은 날, 기명채권의 이자는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수입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08(2005.05.12)

 [ 제목 ]

 기명식어음인 경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 요지 ]

기명식어음 이자와 할인액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며 만기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의 수입시기는 매도일이 되는 것임

 [답변내용]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어음으로서 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며, 당해어음의 만기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0호규정에 의하여 매도일(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이 되는 것입니다.

回信內容

○ 2009.4.9일 접수된 귀 서면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12, 2006.10.13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08, 2005.05.12)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12(2006.10.13)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무기명채권의 이자는 그 지급을 받은 날, 기명채권의 이자는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수입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08(2005.05.12)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어음으로서 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며, 당해어음의 만기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0호규정에 의하여 매도일(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이 되는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