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0. 재건축대상 아파트 취득
- 2001. 8. 재건축결의에 따른 매도청구권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처분 등기
- 2002. 8. 재건축 조합 매매대금 공탁
- 2002.12. 아파트 멸실
- 2006. 2. 대법원 패소 판결
- 2006. 3. 재건축아파트 보존 등기
- 2008. 3. 조정권고안 수용하여 공탁금 수령
○ 질의내용
- 위 재건축대상 아파트의 양도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개정 2008.2.29>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 포함)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사실이 없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부동산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유하던 주택 및 부수토지 중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의 매도청구로 인한 판결에 의해 양도시기 전에 멸실되는 경우에는 멸실일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시기는 매도청구소송 판결에 따른 매매대금을 공탁하고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경우에는 변동매매대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42, 2008.05.2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49, 2006.09.05.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 포함)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입주권”이라 함)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나, 당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부동산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2.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이며, 아파트 매매거래 계약에 있어 거래당사자의 다툼으로 매수인이 그 매매잔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거래잔금의 공탁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