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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임지와 임목을 일괄양도하는 경우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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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지와 임목을 일괄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산정
재산세과-1198생산일자 2009.06.17.
AI 요약
요지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임목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임야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96조 및 제97조 규정에 따라 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임목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임야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상세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도로 식림하지 아니한 임야(임지와 임목의 매도가액 구분 안됨)의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재산세과-3491(2008.10.27), 재산세과-2653(2008.09.04)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96조 및 제97조 규정에 따라 토지의 양도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한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야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