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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중 1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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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주택중 1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1주택 양도시 과세여부
서일46014-11685생산일자 2003.11.24.
AI 요약
요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철거된 주택의 멸실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1370, 2000.11.17호, 재일46014-2642, 1996.11.28, 재일46014-1853, 1997.07.30)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46014-1370, 2000.11.17 ※ 재일46014-2642, 1996.11.28 ※ 재일46014-1853, 1997.07.3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0년 거주한 1주택과 2002.11.29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재건축대상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음. 재건축대상 아파트는 2003.03.17 조합으로 신탁등기가 되었고 2003.03.28에 이주가 완료되어 이주비를 받았으며, 도시가스,수도,전기가 끊어지고 관리사무소와 관리비 정산도 끝나 더 이상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임.

(질의)

 이 경우 10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2003.06.○○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