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 재산상속46014-22, 2000.01.07 ※ 재산46014-1442, 2000.12.01 |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모친이 2003.11.25.사망함에 따라 자녀 3인이 ○○시 ○○동 소재 재건축 진행중인 아파트(시가 약 3억원)와 에금 2,900만원을 상속을 받게 되었음.
○ 재건축 진행 중인 아파트의 상속개시일 현재상황
- 일반분양가 170,000천원, 조합원분담금 73,062천원
- 2003.12.25.완공예정
[질의내용]
(질의1) 상기와 같은 경우 재건축아파트를 자녀 3인이 공동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세는 어떻게 되며 세금은 얼마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질의2) 상속받은 아파트를 6월 이내에 타인에게 매도하게 되면 취득시기를 상속개시일의 분양권시세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지, 아니면 상속등기 시점의 아파트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지의 여부
(질의3) 공동상속인이 2주택 보유자일 경우 상속주택 또는 현보유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3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지 여부와 피상속인의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기타 인적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지상권 등의 평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양도가액】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