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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외국납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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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세 외국납부세액공제
재산생산일자 2003.09.01.
AI 요약
요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 당해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법령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그 부과받은 증여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붙임의 기질의회신문 [서일46014-10914(2003.7.14), 재산(상속)46014-1183(2000.10.5)]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가 거주가인 경우에는 증여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 당해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법령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그 부과받은 증여세의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붙임의 기질의회신문 [서일46014-10914(2003.07.14), 재산(상속)46014-1183(2000.10.05)] 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미국시민권자가 국내거주자에게 과거의 도움에 대한 보답으로 미국소재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증여하고자 함

【질의1】 당해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내에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신고납부 하지만 미국에선 증여자가 증여세를 신고납부 함. 증여재산에 대 한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질의2】당해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내에서 수증자가 신고납부하는 경우에 미국에서 증여자가 납부한 증여세를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3】상기 질의2에서 외국납부세애공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미국의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이 익년 4월15일이므로 국내에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미국에서 부과된 증여세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한지와 가능한 경우 공제세액 계산은?

【질의4】당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최근에 당해 주식에 대한 거래가 있었을 경우 당해 거래금액으로 평가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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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조 제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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