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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나대지만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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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화재로 나대지만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 여부
재산01254-2519생산일자 1991.08.21.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어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 특례공제는 배제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204, 1991.05.0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204, 1991.05.0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3항의 예외규정 1,2호에 속하는 내용을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바, 동 시행규칙 제18조 3항 1,2호는 시행령 46조 3항의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1990.03.15 개정)

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 3항 2호에서 양도일 현재 초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됨.(부연설명하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4항에 의거 구획정리 완료일로부터 2년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됨.)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의 여부

 (1) 취득 1977.04.30 (대지479)

 (2) 1980.07.14 구획정리시행신고

 (3) 1989.08.200 구획정리사업 완료

 (4) 양도 1990.07.03 (대지 299.5)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의3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