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실상 농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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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실상 농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재일01254-1840생산일자 1992.07.23.
AI 요약
요지
지목이 전ㆍ답ㆍ등으로 사실상 농지인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902, 1991.09.1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902, 1991.09.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장기보유하든 임야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한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었을 경우 양도소득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 3의 규정에 의거 라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로 되어있고 이런 라대지등이라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대상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을설)
-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아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 3 단서의 규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면 라대지등 뿐아니라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 토지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축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