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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목이 전・답 등으로 사실상 농지인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여부
재일01254-320생산일자 1992.02.07.
AI 요약
요지
지목이 전・답 등으로 사실상 농지인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함
회신
1. 개별토지가격 결정시 누락 또는 추가발생한 토지의 가격을 추가로 조사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는 개별토지가격 합동지침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가를 산정하되, 건설부의 토지평가위원회 심사와 확인절차를 생략하고 당해토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2. 또한 귀문 중 장기보유특별고제에 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질의회신물 내용(재일01254-2902, 1991.09.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902, 1991.09.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토지의 지목은 밭과묘지로서 밭은 1972년 매입한이후 양도할때까지 다른사람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양도세 계산시 장기보유공제 30%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

○ 묘지의 해당지번의 공시지가를 구청과 세무서에서 확인하였으나 공시지가가 없다고 하며, 인근지역에 같은용도로 이용되고있는 유사한 토지도 없다고하는데 공시지가를 어떻게 계산하여 세금을 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