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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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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여부
재일01254-3043생산일자 1992.12.03.
AI 요약
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에 의거 유휴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될수 없음
회신
귀문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에 의거 유휴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71.09.28 임야를 취득한 후 1984.06.26 환지 확정된 대지 (○○구 ○○동 891번지 10,11,12,13,14,16,58)상에 사무실 및 은행 근린생활 시설을 신축코자 1992.06.17 건축허가 신청서를 ○○구청장에 제출한 바 있으나, 동 근린 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은 건축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 제한 대상이라 하여 동일자로 반려받고 1992.07.01 이후 재신청하라는 공문(별지 2호 참조)을 받은 바 있음.

나. 그러나 용도별 건축허가 제한내역표(별지3조 참조) 및 ○○협회 ○○시 건축사회 공문(별지4호 참조)과 건설부 건축허가 제한기간 연장 공문(별지 5호 참조, 건설부 건축 30420-2084, 1992.06.18)을 종합하여 보면 업무시설 및 근린 생활시설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1990.06.18)을 종합하여 보면 업무시설 및 근린 생활시설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1990.06.05~1992.12.31 까지로 되어 있어 1992.12.31 까지는 상기 허가신청서상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게 되어 있음.

다. 따라서 지주들은 1992.07.01 이후 상기의 건축허가를 재신청한다 하여도 1992.12.31 까지는 당해 건축허가를 득할 수 없음이 명백해짐에 따라 건축허가 재신청을 생략한 채 대지를 1992.12.31 이전에 양도하기로 결정하였음.

라. 이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위 7필지의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 3 단서의 규정에 의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토지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