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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현물출자 등에 의하여 법인전환 하는 경우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의 계산
재일46014-2553생산일자 1994.09.29.
AI 요약
요지
1년간 평균 순자산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즉 매월 말 현재의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함)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의 1년간 평균액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1771, 1994.07.0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46014-1771, 1994.07.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감법 제31조에 의한 중소기업간의 통합시 적용되는 평균순자산의 계산방법(평가내용)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2호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에 의해 계산한다고 명시되어있는 반면에 조감법 제32조에 의한 법인 전환의 경우 평균순자산의 계산방법은 조감법에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통합의 경우와 같이 법인전환의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일선 기업의 법인 전환시에도 그렇게 적용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현실을 뒷받침을 하는것은 1982.08.25의 예규(소득 1264-2831)를 보면 평균순자산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에 의하고 그 평가는 장부가액으로 하도록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최근이 예규 재일01254-539 (1991.03.04)를 보면 1년간 평균 순자사가액의 평가는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 현재 개인기업이 법인전환 할 경우 가장 중요한 문제가 법인의 자본금 또는 개인기업주의 출자금액의 규모인데 이러한 상충되는 예규로 인하여 평균순자산의 계산금액이 크게 차이가 날 경우(주로 부동산 특히 사업용 토지가 많은 경우)에는 법인전환이 불가능 하게되는 경우 또는 법인전환 후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대한 추징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중소기업이 통합 또는 사업양수도 및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 평균순자산에 대한 계산방법(평가내용)을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