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재개발사업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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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재개발사업과 같이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임재일46014-2022생산일자 1995.08.08.
AI 요약
요지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재개발사업과 같이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으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회신
1.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조(1994.07.30 개정법률)의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재개발사업과 같이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으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토지지분 감소에 대한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2. 귀 질의 나의 일반분양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으로서 사업소득세가 과세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 아파트가 당초 시공시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건축을 하기위해 건축물 안전진단을 받았으며 재건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에 질의 하고자 함은 아파트 주변에 연립, 단독 주택등이 있어 이를 주택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42조 제5항에 의거 편입하여 재건축을 할 경우 약 262세대를 신축하여 조합원분 152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110세대를 일반분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편입된 조합원에게는 일부 현금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가. 조합원의 토지지분 감소분 ( 일반분양분 토지해당) 에 대하여
(갑설)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재일46014-1498호)
(을설)
○ 1994.08.01 이후는 환지로 보아 양도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사업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소득46011-3125)
나. 조합원중 일부는 새로운 아파트 보상이외의 현금보상이 있으며 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사업비에 충당하는금액 또는 이익금 배당이 있을 경우의 과세 문제에 하여
(갑설)
○ 아파트 보상 또는 이익 배당은 사업소득금액으로 인한 것이므로 사어소득세 부과하면 되나, 현금보상은 양도세 대상이다.
(을설)
○ 현금보상을 포함하여 모두가 사업소득세 과세대상(건설업) 이므로 충당금은 수입으로 하고 현금보상분은 비용으로 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조(1994.07.30 개정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