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이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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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기 위한 요건재일46014-988생산일자 1995.04.18.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여야 하며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한 당초 회신문(재일46014-715호, 1995.03.21)을 참조하시고, 구체적인 사례 등에 대하여는 인근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을 이용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회신 문서번호 재일46014-715의 모든 비과세 조건을 충족한후 단독주택은 1년 아파트는 6개월 이내에 반드시 후에 취득한 주택으로 이사를 해야 비로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문기사중 「다른사람의 잘못으로 양도소득세 면세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면...」 중에서 다른사람의 잘못이라는 경우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