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고급주택으로 단독주택의 연면적을 판정...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고급주택으로 단독주택의 연면적을 판정함에 있어 옥탑, 지상차고의 경우
재일46014-2083생산일자 1997.09.03.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단독주택의 연면적에는 주거용 생활단위에 제공된 옥탑 또는 지상의 차고 등 부속건물의 면적을 포함하되, 그 부속건물이 지하실인 경우에는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만 포함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단독주택의 연면적에는 주거용 생활단위에 제공된 옥탑 또는 지상의 차고 등 부속건물의 면적을 포함하되, 그 부속건물이 지하실인 경우에는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만 포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고급주택의 범위) 제1호에서 단독주택의 ‘주택의 연면적’ 계산 시에 옥탑(물탱크)과 부속 건물로 되어있는 차고가 동 시행령 제154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 되어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되는지 질의하오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