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① 본적지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3조에서 규정하는 연고지에 소재할것 ②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 대지면적이 660㎡이내일 것 ④ 영농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990㎡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같은법 시행령 제1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잇는 주택이나, 영어를 목적으로 소득세법 시행규clr 제7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어업인이 취득하는 주택. |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귀청에 질의합니다.
다 음
가. 수도권을 제외한 면지역에 농가주택을 1977.09.22 상속취득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음.
나. 경기도 고양 일산에 아파트(APT)를 1993.07.16자로 취득하여 1996.05.20양도후 양도세 자진신고및 납부함.
다. ○○구 ○○동 ○○아파트를 1989.02.29자로 취득하여 1996.10.21 양도함(고급주택은 아님).
라. 본적지 겸 연고지에 1996.09.13 전 972㎡ 및 1996.10.24 답 1,031㎡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자경하고 있음.
마. 1996.07.01자로 상기 ‘가’의 소재지(본적지 주택 소재지)에 세대전원이 귀농하여 농사를 짓고 있음.
○ 위 내용과 같을때 상기 ‘다’의 주택(1996.10.21매도한 ○○동 ○○아파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1호 또는 3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향령 제1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