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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의 판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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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어촌주택의 판정범위
재일46014-2380생산일자 1997.10.08.
AI 요약
요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을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
회신
1.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을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위 1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항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① 피상속인이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상속주택 ② 이농인이 취득일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③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3. 위 2에서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 취득한 주택 포함)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회 신]

 ① 본적지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3조에서 규정하는 연고지에 소재할것

 ②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 대지면적이 660㎡이내일 것

 ④ 영농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990㎡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같은법 시행령 제1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잇는 주택이나, 영어를 목적으로 소득세법 시행규clr 제7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어업인이 취득하는 주택.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귀청에 질의합니다.

다 음

가. 수도권을 제외한 면지역에 농가주택을 1977.09.22 상속취득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음.

나. 경기도 고양 일산에 아파트(APT)를 1993.07.16자로 취득하여 1996.05.20양도후 양도세 자진신고및 납부함.

다. ○○구 ○○동 ○○아파트를 1989.02.29자로 취득하여 1996.10.21 양도함(고급주택은 아님).

라. 본적지 겸 연고지에 1996.09.13 전 972㎡ 및 1996.10.24 답 1,031㎡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자경하고 있음.

마. 1996.07.01자로 상기 ‘가’의 소재지(본적지 주택 소재지)에 세대전원이 귀농하여 농사를 짓고 있음.

○ 위 내용과 같을때 상기 ‘다’의 주택(1996.10.21매도한 ○○동 ○○아파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1호 또는 3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3조

소득세법 시향령 제1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