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농가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며 일반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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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가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며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재일46014-2200생산일자 1997.09.19.
AI 요약
요지
국내에 3년이상 보유한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귀농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면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회신
1. 국내에 3년이상 보유한 1개의 주택(농어촌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 주택, 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귀농주택’을 취득(귀농이전 취득한 주택 포함)하여 거주하면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및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2. 이 경우,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이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 이외의 지역증 읍(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 제외)지역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회 신] |
① 본적지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3조에서 규정하는 연고지에 소재할 것 ②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 대지면적이 660㎡이내일 것 ④ 영농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990㎡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같은법 시행령 제1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있는 주택이나, 영어를 목적으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 7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어업인이 취득하는 주택. |
1. 질의내용 요약
가. 현재 살고자는집 (○○동 ○○호 68평)은 최초 분양(1989년)받아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나. 최초에 농가주택(25평형)을 하나 지어서 그곳으로 전출할 생각입니다. 물론 농사를 짓기 위해서입니다.
다. 현재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 현재 거주하고 있는집은 농촌으로 전출한후 매도 하려고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