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30년간 보유 후 멸실하고 단독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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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30년간 보유 후 멸실하고 단독주택 재건축하여 보유하다 양도시 과세 여부재일46014-286생산일자 1997.02.13.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멸실된 국내의 주택을 재건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재건축한 주택의 부수토지가 1세대1주택 부수토지범위 이내이고,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함
회신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소실.도괴.노후등으로 인하여 멸실된 국내의 주택을 재건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재건축한 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의 주택에 대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부수토지범위 이내이고, 동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같은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68년 10월 28일에 ○○시 ○○구 ○○번지 ○○호에 소재하는 목조기와지붕 단층주택 12평과 부속토지 38평을 취득하여 거주하다 1986년 4월 1일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영주권자가 되었으며, 본인이 미국으로 영주할 당시 위 단층주택이외의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 위 단층주택은 1996년 7월경에 30년간이나 보유하여 너무 노후화되어 멸실하고 그 자리에다 단독주택 55평(대지는 변동없음)을 재건축하여 보유하다 1997년 1월 양도하였으며, 양도당시 또한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 이럴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유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을설)
-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