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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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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재일46070-151생산일자 1997.01.27.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서 그 중 1주택을 멸실하고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으면 멸실 후 경과기간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1.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그 중 1주택을 멸실하고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으면 멸실후 경과기간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2.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양도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파트 1채와(1985년 05월에 구입) 단독주택(전용면적 약 17평) 2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 단독주택을 헐고 나대지로 이용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소유한 아파트는 언제 매도를 하여야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