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여일 전후 6개월 내에 토지수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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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일 전후 6개월 내에 토지수용이 있는 경우 시가의 적용과 6개월의 판단기준재삼46014-199생산일자 1997.01.31.
AI 요약
요지
증여일 전후 6개월 내에 토지수용 등으로 증여재산에 대한 보상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6개월에 대한 판단은 보상가액에 결정된 날(귀 질의의 경우 수용보상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증여일 전후 6개월 내에 토지수용등으로 증여재산에 대한 보상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전)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6개월」에 대한 판단은 보상가액에 결정된 날(귀 질의의 경우 수용보상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재삼46014-1845, 1993.07.01에 의하면,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의 감저가액 또는 보상가액은 이를 시가로 보지 아니합니다.”라고 되어있는 바 보상금을 받은 경우 증여일로부터 6개월 전후의 기산일을 계산하는데 보상금을 받기 위하여 보상협의를 한날이 6개월이내면
(갑설)
- 과세 할수 없다.
(을설)
- 과세할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전) 제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