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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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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주택의 범위
재산46014-1856생산일자 1999.10.20.
AI 요약
요지
양도차익의 산정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자산 중 소득세법시행령(1999.09.18 대통령령으로 개정된 것) 제166조 제4항 제4호에 규정된 고급주택이라 함은 같은령 제156조에서 규정하는 고급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양도차익의 산정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자산 중 소득세법시행령(1999.09.18 대통령령으로 개정된 것) 제166조 제4항 제4호에 규정된 고급주택이라 함은 같은령 제156조에서 규정하는 고급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9.09.18일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4항 제4호의 자산을 판정함에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가. 갑설

 - 모든 고급주택에 해당된다

나. 을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소득】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만 해당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4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