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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등
재산세과-1009생산일자 2009.05.21.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유류분 권리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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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 종전 해석사례(재일46014-1361 1994.05.20.)를 참고하시기 바람재일46014-1361, 1994.05.20. -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받은 자가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 이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 양도시기는 유류분 재산의 현금지급일이 되는 것임. - 또한 이때 양도소득세납세의무자는 유류분 권리자가 되는 것임..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갑]은 1994년 아버지로부터 주식(증여당시 1주당 평가액 10만원)을 증여받고 증여세신고를하였음

- 아버지는 2008년 사망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나, 그 후 다른 상속인이 1994년에 [갑]이 증여받은 주식에 대하여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결과 [갑]은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받았던 주식의 일부를 현물로 반환하였음(상속개시당시 1주당 평가액 50만원)

O 질의내용

- 위의 사실관계에서 [갑]은 유류분을 주식으로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다른 상속인에게 현금으로 반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해당여부 및 가액 산정 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일46014-1361, 1994.05.20.

  -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받은 자가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 이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 양도시기는 유류분 재산의 현금지급일이 되는 것임.

- 또한 이때 양도소득세납세의무자는 유류분 권리자가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