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과 가족은 2001년 딸의 대학교 학업(2007년까지 6년간)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함
- 2007년 세대전원이 미국시민권을 얻음
- 2009년 5월 甲과 아내가 한국에 거소등록을 함
○ 질의내용
-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취학상의 형편에 따른 국외이주 비과세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 나. 생략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생략
② 이하 생략
○ 서면4팀-3051, 2006.09.05.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ㆍ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하는 것이나, 출국 후 세대원 중 일부가 재입국하여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던 중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2.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본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1주택을 보유하다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국내에 보유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 특례)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출국 후 2년이 경과한 후에 위 주택을 양도하거나, 세대원의 일부가 재입국하여 국내의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서면4팀-347, 2005.03.09.
1. 국내에서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며, 이 법령은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에도 국내에서 발생한 근무상의 형편이 계속하여 유지되는 경우에 적용함.
2. 귀 질의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재재산46014-102, 1999.3.23. 및 서면4팀-1476, 2004.9.21.)을 참고바람.
○ 서면4팀-350, 2007.01.25.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단서 규정의 출국일은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