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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건축물을 철거함으로 유휴토지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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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상건축물을 철거함으로 유휴토지에 해당시 과세 여부
재이46070-183생산일자 1993.01.29.
AI 요약
요지
토지의 취득 후 그 지상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토지가 그 지상건축물을 자진철거함으로 인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철거한 날부터 1년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붙임 우리청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01254-91, 1991.02.2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건축법 기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계속하여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관할 시 군 구의 대장에 등재되어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건물분 재산세가 계속하여 과세되고 있어 주택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해 건물의 부속토지는 ‘법 제8조 제1항 제4호 괄호 및 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된다.’라는 재무부 재산 22601-343, (1991.03.16)호 질의 회신문에 의거 상기조건에 해당되는 무허가 주택을 자진 철거하였을 경우 토지초가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에 의거 철거일로부터 1년간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가이득세법 제8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재이01254-91, 1991.02.23

토지의 취득 후 그 지상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토지가 그 지상건축물을 자진철거함으로 인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철거한 날부터 1년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그러나 그 1년이 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를 양수한 자에 대하여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