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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소유의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재산세과-3779생산일자 2008.11.14.
AI 요약
요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물 분할시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물 분할시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공동소유하던 토지를 2008년 5월경 분할하여 등기함

- 공유자 중 1인이 분할 경계가 잘못 되었다고 주장하며 재분할 할 것을 요청함

- 분할 경계를 정정코자 행정기관에 요청한 바, 다시 합병하여 재분할하여야 한다고

○ 질의내용

- 공동소유하던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또는 분할된 토지를 합병 후 재분할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6. 12. 30. 후단개정)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88-2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 ② 생략

③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 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동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재재산46014-285, 1998.9.30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물 분할시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확인하여 처리할 사항임

재일46014-1674, 1997.7.9

개별토지별로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2 이상의 연접된 토지를 공유지분의 변경없이 하나의 토지로 합병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