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금융기관의 출자에 의해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PFV”)가 상업시설의 건축 인・허가를 받아 토목공사 중인 토지의 소유자인 내국인과 지상권설정 계약을 체결
○PFV는 토지사용의 대가를 매월 지급하고, 인허가 지위와 토목공사비 등을 승계 받아 복합시설과 할인점을 신축할 예정
○상업시설 및 업무시설을 신축 즉시 매각할 경우 수요자를 찾기 어렵고, 적정한 가격에 매각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4~5년간 임대하고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는 시점에 매각할 예정이며, 매각시에는 토지소유자의 토지도 동시에 매각할 예정임
나. 질의내용
○PFV가 지상권을 취득한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 동 건물의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일정기간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가목에서 정하는 “특정사업”에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51조 의2【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1.「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및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8항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외한다)
3.「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5.「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5의2.「임대주택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5의3.「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5의4.「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6.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2 내지 제5호의4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나.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인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라.「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제17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이 경우 동조중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배당을 받은 주주등에 대하여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당해 배당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주주등의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세과-616, 2009. 5.26.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임차한 토지에 상업용 건물을 신축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나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가 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경우 「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6호가목의 특정사업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기존의 회신사례(서면2팀-779, '06.05.08, 재법인-880, '06.12.06)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2팀-152, 2007.01.22
귀 질의와 같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존속기간을 정관에 한시적으로 정하여 설립하고, 토지를 취득하여 상업용 건물을 신축ㆍ완공한 후 신축건물을 존속기간의 범위 내에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가목 및 다목의 운용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기존 회신사례(재법인-880, 2006.12.6.)를 참고하기 바람.
○재법인-880, 2006.12.06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상가를 신축하여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2팀-197, 2005.01.28
외국투자자와 내국법인이 투자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내국인으로부터 지상권을 취득하여 상업용 건물(호텔, 사무실, 상점, 할인점, 복합영화관 등)을 건축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투자회사는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한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투자회사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해당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존속기간을 정관에 명기할 경우 같은법 제51조 제1항 제6호 다목의 한시성요건을 충족한 것임.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한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의 요건은 출자금의 성격을 구분하여 그 충족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