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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 여부
법인세과-891생산일자 2009.08.03.
AI 요약
요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내국인으로부터 토지의 지상권을 취득하여 상업용 건물을 신축하고 당해 법인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건물을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특정사업”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내국인으로부터 토지의 지상권을 취득하여 상업용 건물을 신축하고 당해 법인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건물을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금융기관의 출자에 의해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PFV”)가 상업시설의 건축 인・허가를 받아 토목공사 중인 토지의 소유자인 내국인과 지상권설정 계약을 체결

PFV는 토지사용의 대가를 매월 지급하고, 인허가 지위와 토목공사비 등을 승계 받아 복합시설과 할인점을 신축할 예정

상업시설 및 업무시설을 신축 즉시 매각할 경우 수요자를 찾기 어렵고, 적정한 가격에 매각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4~5년간 임대하고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는 시점에 매각할 예정이며, 매각시에는 토지소유자의 토지도 동시에 매각할 예정임

나. 질의내용

PFV가 지상권을 취득한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 동 건물의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일정기간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가목에서 정하는 “특정사업”에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51조 의2【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1.「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및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8항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외한다)

 3.「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5.「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5의2.「임대주택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5의3.「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5의4.「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6.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2 내지 제5호의4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나.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인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라.「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제17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이 경우 동조중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배당을 받은 주주등에 대하여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당해 배당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주주등의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법인세과-616, 2009. 5.26.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임차한 토지에 상업용 건물을 신축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나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가 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경우 「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6호가목의 특정사업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기존의 회신사례(서면2팀-779, '06.05.08, 재법인-880, '06.12.06)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2팀-152, 2007.01.22

귀 질의와 같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존속기간을 정관에 한시적으로 정하여 설립하고, 토지를 취득하여 상업용 건물을 신축ㆍ완공한 후 신축건물을 존속기간의 범위 내에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가목 및 다목의 운용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기존 회신사례(재법인-880, 2006.12.6.)를 참고하기 바람.

재법인-880, 2006.12.06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상가를 신축하여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2팀-197, 2005.01.28

외국투자자와 내국법인이 투자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내국인으로부터 지상권을 취득하여 상업용 건물(호텔, 사무실, 상점, 할인점, 복합영화관 등)을 건축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투자회사는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한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투자회사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해당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존속기간을 정관에 명기할 경우 같은법 제51조 제1항 제6호 다목의 한시성요건을 충족한 것임.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한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의 요건은 출자금의 성격을 구분하여 그 충족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