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父와 숙부 각 4/3지분씩 공동소유하던 토지상에 父와 숙부가 공명명의로 각자 지분씩 건물을 신축함.
- 그 중 숙부지분건물을 인수한 후(숙부소유땅이므로 아들과는 토지사용에 대한 지상권 설정함) 父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95.12.19 소유권 보존등기를 완료하였고, 건축비는 건물의 임대보증금을 받아 지불하였음.
-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은 父子 공동명의로 되어있고, 父子 공동명의로 부동산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음.
(질의사항)
- 위 경우 父와 아들이 각자의 건물지분에 대하여 임대보증금의 반환채무는 당 연히 각자에 있다할 것이므로 아들 명의의 건물신축비로 지불한 임대보증금이 건물과 토지 지분까지 포함한다고 보아 건물과 토지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보 증금을 각 안분계산하고 토지지분중 父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을 아들이 父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나. 유사사례
○ 재삼46014-857, 1998.5.15
타인소유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과 그에 부속되는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 사이에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공동으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되고 임대보증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임대보증금 중 토지 귀속분은 사실상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규정의 증여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