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99. 2. 11 ○○세무서에서 한국은행에 통보한 “종업원 주택자금 대출자의 주 택소유현황”에 따르면 저는 본인의 배우자(최○○) 명의로 ○○도 ○○시 ○○ 면 ○○리 ○○번지의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음.
-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건물은 본인의 배우자가 직장근 무를 하다가 ‘97.6.5. 개인사업을 위해 당시 가동중인 동 소재지의 공장 인수 시 함께 취득하게 됨
- 붙임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할 수 있듯이 주택건물이 있는 토지를 이용하지 않 고는 공장 및 창고건물로 직접 통행하기 위한 진입로가 없으며, 공장 및 창고 건물과 주택건물이 서로 인접해 있어 당시 분리하여 구입할 수도 없는 형편이 었음.
- 한편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건물의 실질적인 구입사유는 일반 주거용이 아닌 공장 부속건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구입 당시부터 현재 까지 사무실, 직원식당 및 기숙사로 이용되고 있음.
- 본인이 회계법인 등에 문의한 결과로는 건축물 대장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 다 하더라도 실제 용도가 공장사무실, 식당 등으로 이용되고 있을 경우에는 「국세기본법」등에 정한 실질과세주의 원칙에 따라 동 건물은 주택에 해당되 지 않음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음.
(질의사항)
-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용도가 주거용이 아닌 공장 부속건물로서 사무실, 식당 등으로 상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세법적 용시 주택으로 보지 않음이 우리나라 조세행정의 일반적인 운용 원칙인지의 여부
- 본인이 준비한 붙임의 제반서류를 근거로 귀청에서 본건에 대하여 주택으로 보지 않음을 결정하여 주실 수 있는 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① 법 제20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있는 자를 말한다. (76. 12. 31 개정)
1. 출자자(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그 친족 (93. 12. 31 개정)
2.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출자자의 사용인(출자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출자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93. 12. 31 개정)
3. 출자자 또는 제1호 및 제2호에서 게기하는 자가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90. 12. 31 개정)
4. 제3호 또는 제7호에 게기하는 자가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90. 12. 31 개정)
5. 당해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8. 4. 24 신설)
6. 삭 제 (91. 12. 31)
7. 제1호 및 제2호에 게기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90. 12. 31 개정)
②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4. 12. 31 개정)
1.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으로 현물출자 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때
2. 무수익자산을 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때
3. 출자자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출자자등”이라 한
7. 출자자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 다만,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그 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대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8. 5. 16 직제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주택구입자금의 범위】
① 영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에 규정하는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은 2,000만원으로 한다. (95. 3. 30 개정)
② 영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에서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이라 함은 주택의 구입자금ㆍ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말한다. (86. 3. 31 신설)
③ 영 제46조 제3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10을 말한다. (95. 3. 30 신설)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1【공장내 합숙소의 주택여부】
사용인의 기거를 위하여 공장에 부수된 건물을 합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합숙소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530, 1999.2.9
귀 질의1의 경우 구 법인세법시행령(’98.12.30 개정전)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 규정의 「무주택사용인」해당여부는 당해 사용인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기준으로 국내에 있는 주택소유 여부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무주택사용인이 위 단서규정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ㆍ임차자금을 대부받은 후 당해 사용인의 직계존속과 세대를 같이 함으로 인하여 무주택사용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초 대여받은 자금의 대출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는 당해 대여금에 대하여 위 단서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국심97전1698, 97.12.10
【 판결이유 】
【 주문 】
○○서무서장이 1996. 12. 16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한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8,383,640원은 이를 취소한다
【 이유 】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52㎡, 주택68.7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9. 3. 8 취득하여 1996. 3. 27 양도한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당시 ○○도 ○○군 ○○면 ○○리 ○○번지 주택 40㎡(이하 “쟁점외①건물” 이라 한다)와 ○○도 ○○군 ○○면 △△리 ○○번지 건물 56.2㎡ (이하 "쟁점외②건물" 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어 1세대 3주택에 해당된다고 하여 이 건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하고 1996. 12. 16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8,383,640원을 부과처분한 바 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 1. 10 이의신청 및 1997. 3. 3 심사청구를 거쳐 1997. 7. 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은 5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한 주택이고 쟁점외①건물은 도정공장 관리인 기거를 위한 숙소로서 주택이 아닌 공장에 부수된 합숙소 주택이며, 쟁점외②건물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농어촌주택(이농주택)으로서 1세대1주택 판정시 보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일반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귀농을 하여 농촌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이농주택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귀농주택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귀농주택으로 인정하여 비과세하여야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외①건물이 사용인의 기거를 위하여 공장에 부수된 합숙소로서 사용하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①건물은 ○○도 ○○군 ○○면 ○○리 ○○번지, 같은곳 ○○번지 지상의 총주택면적 213.9㎡중 도정공장과 함께 건축되어 있는 주거면적 40㎡의 주택으로서 청구외 전○○이 가족들과 1세대를 구성하고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한편 주택이라 함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공장의 합숙소, 기숙사 영업용 주택에 속한 일시 거주를 위한 방등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나, 명칭과 관계없이 상시 거주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또한 공장관리를 위한 관리인의 거주용 숙소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본인이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구조나 용도가 거주용인 이상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외 전○○이 도정공장의 관리인으로서 가족과 함께 상시 거주하고 있는 쟁점외①건물을 사용인의 기거를 위한 공장에 부수된 합숙소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쟁점②건물이 전시한 법 규정에 의한 이농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일반주택에서 1989. 2. 19부터 1989. 3. 24까지 약 1개월간 그리고 1991. 1. 22부터 1992. 3. 26까지 1년 2개월간 거주한 이래 일반주택의 양도당시(1996. 3. 27)까지 그리고 심리일 현재까지도 쟁점외②건물에 거주하고 있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주민등록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일반주택으로 거주이전하기 전까지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와 『전업』으로 인하여 일반주택으로 전출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시도 없는 바, 쟁점외②건물이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9항에서 규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시로 전출함으로서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이농주택』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농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1개씩 소유하다가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모두어 보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보유한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일정 범위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 이외의 지역중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소재한 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이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의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호에서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10항에서 「제7항 제3호에서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본적지 또는 총리령이 정하는 연고지에 소재할 것
2.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대지면적이 660㎡이내일 것
4. 영농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할 것
가. 990㎡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 및 제3항에서 “귀농주택 소유자는 귀농일부터 계속하여 3년이상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며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외①건물이 도정공장 관리인의 기거를 위한 관리인 숙소로서 주택이 아닌 공장에 부수된 합숙소 주택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면, 쟁점외①건물은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상 도정공장과 함께 건축되어 있는 주거면적 40㎡의 주택이라고 되어 있는 바, 사용인의 기거를 위하여 공장에 부수된 주택을 관리인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를 일반주택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도정공장 관리를 위하여 관리인인 청구외 진○○이 사용하고 있는 쟁점외①건물은 공부상 주택이라고 되어있다 하더라도 공장에 부수된 일부의 시설물이므로 주택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청구인은 쟁점외②건물은 귀농주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면, 쟁점외 ②건물은 청구인의 본적지에 소재하고 있는 1965년 준공된 56.2㎡의 농가주택이고 농지원부(최초 작성일 : 1991. 8. 30 경작구분; 자경)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농지는 전, 답등 11,978㎡이며 청구인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던 중 ○○시로 퇴거하였다가 1992. 3. 27 농지소재지에 전입하여 쟁점주택 양도시까지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이 위 농지를 자경하고 있다는 자경증명발급신청서(○○도 ○○군 ○○면장, 1997. 11. 21)를 제시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귀농일로부터 3년이상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여지며 또한 청구인은 1997. 1. 10 처분청에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어 쟁점외②건물은 전시 법령에 의한 귀농주택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1세대1주택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은 이건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법인46012-1443, 99.04.16
【 주문 】
당사는 무주택사용인에게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에서 정하는 범위내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구입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주택자금대출을 하여 주고 있는 바, 다음과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 질의 1 > 당초 주택임차자금 대출시 전세기간 동안을 대출기간으로 하고 전세가 연장되면 대출기간도 따라서 연장하여 주고 있는데, 무주택사용인이 전세자금대출기간 중에 주택을 상속받거나 또는 재개발지역의 5평짜리 주택을 취득하고, 동 대출에 대한 임차자금대출의 기간이 종료되어 전세계약의 연장기간만큼 동 대출에 대한 대출기간을 연장하여 주었을 때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의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을 하여야 하는 것 인지의 여부. 또한 계산을 한다면 계산을 시작하여야 하는 시점이 ⓐ 최초대출시점 ⓑ 신규로 주택을 취득한 시점 ⓒ 최초 대출계약기간 종료후 연장계약시점 중 언제인지.
< 질의 2 >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구입자금을 3년 거치 8년 분할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하여 주었는데 거치기간중에 이 사용인이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새로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면서 동 대출을 상환하지 아니하였으나, 기존주택의 처분계약이 중도에 해지되어 1년간 2주택이 되었을 때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만일 계산을 한다면 계산을 하는 기간이 ⓐ 2주택이었던 기간동안 ⓑ 2주택이 되었던 시점부터 대출 상환때까지 중 언제인지.
< 질의 3 > 당사의 종업원대여금 대출규정상의 요건이 미달되어 기존주택 취득시 대출되지 않고 있다가 당사 대출요건상 자격요건이 충족되는 시점에 이르러 타기관에서의 대출을 상환하기 위하여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하면서 다사에서 주택자금대출을 받을 경우 매각계약만을 체결한 상태에서 대출하여 일시 2주택이 된 경우 지급이자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 되는 지의 여부. 대상이 된다면 계산기간 산정의 방법은.
【 이유 】
1. 법인이 자금대여 당시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용인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에 동 대여금에 대하여는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7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 금액은 이를 같은시행령 제43조의 2 제2항 제2호 규정의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 으로 보는 것임.
2. 2,000만원 이하의 주택구입자금을 대여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새로이 취득한 사용인이 동 자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국민주택을 추가로 취득함으로써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동 자금의 상환일까지의 기간중 2주택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위 “1”과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상속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3. 또한, 위 "2" 와 같은 금액의 주택임차자금을 대여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였으나 그 임차일 이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사용인에게 동 임차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상환기간을 연장한 대여금에 대하여 위 “1”과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재일46014-2508, 96.11.12
【 질의 】
1. 건물의 현황
1)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2) 건물의 용도 : 근린생활시설(점포) 및 기숙사(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임)
3) 건물의 실제 사용현황 : 근린생활시설은 점포로 임대하였고, 기숙사로 되어 있는 부분은건물 인근 공원들에게 방 1개에 부대된 취사시설의 단위로 임대하였음.
4) 세무신고 : 근린생활시설(상가) 부분은 부가가치세법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여 신고하였고 주택부분은(공부상 기숙사) 부가가치세 면제 후 소득에 신고하였음.
2. 주택 해당여부
본인은 위 건물을 5년 이상 보유하였고, 위 건물 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건물 중 주택부분은 1세대 1주택 양도로 비과세대상이라고 여겨 상담한바, 다음과 같이 주장이 다름.
< 갑 설 >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공장 안에 주거시설을 하여 종업원 기숙사로 제공하였다면 위 건물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기숙사로 볼 것이나, 본건의 경우 공장이 아닌 곳에 공장을 영위하지 않는 본인이 별도의 건물을 신축하여 주변의 공원들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하였으므로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 을 설 >
건물의 공부상 용도가 기숙사이고, 공원들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기숙사로 보아야 한다.
【 회신 】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에 규정된 "주택"의 판정은 사실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임.
2. 이 경우, 임대하여 주거전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부분도 주택에 포함하는 것임.
【 참조조문 】
○ 법인46012-2529, 1994.9.6
【요 약】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서 제외되는 무주택사용인이 반드시 세대주여야 하는 것은 아님.
【질 의】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의 “ 무주택사용인” 은 반드시 세대주여야 하는지
【회 신】
법인세 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의 단서규정 중 “ 무주택사용인” 해당여부는 당해 사용인이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 참조조문 ]
동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동법시행규칙 제22조
○ 89-11【공장내 합숙소의 주택여부】
사용인의 기거를 위하여 공장에 부수된 건물을 합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합숙소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